안녕하세요?
복학하면서 공부하기 힘드네영 ^^
암튼.. 고급회계 시작했는데...
2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합병시 부의영업권 발생시 미래손실예상이 없다고 가정하고
부의영업권이 비화폐성자산보다 커서 비현실적으로 화폐성자산을 염가구매했다고
볼때.. 합병시 바로 차익부분을 환입(특별이익)처리하는 건가여? 아님.. 당해결산
시 환입처리하는 건가요? (웅지책 본문에는 바로 하라고 나와있는데.. 뒤에
연습문제 보니까 당해 결산시 처리가 되어있어서..... 해깔리네영 ㅠ.ㅠ)
2) 합병시 매수법과 지분통합법 중에서요.. 합병회사에 피합병회사에 관한 유가증권
중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잡혔있으면.. 매수법에서는 합병시 자본조정으로 잡
혀있는 평가이익을 이익 처리 하잖아여.. 근데.. 지분통합법시 매도가능증권평가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ㅠ,.ㅠ... (자본잉여금 처리하는건가여?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꾸벅...
열공 하세영.. 여러분들...~~~~
복학하면서 공부하기 힘드네영 ^^
암튼.. 고급회계 시작했는데...
2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합병시 부의영업권 발생시 미래손실예상이 없다고 가정하고
부의영업권이 비화폐성자산보다 커서 비현실적으로 화폐성자산을 염가구매했다고
볼때.. 합병시 바로 차익부분을 환입(특별이익)처리하는 건가여? 아님.. 당해결산
시 환입처리하는 건가요? (웅지책 본문에는 바로 하라고 나와있는데.. 뒤에
연습문제 보니까 당해 결산시 처리가 되어있어서..... 해깔리네영 ㅠ.ㅠ)
2) 합병시 매수법과 지분통합법 중에서요.. 합병회사에 피합병회사에 관한 유가증권
중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잡혔있으면.. 매수법에서는 합병시 자본조정으로 잡
혀있는 평가이익을 이익 처리 하잖아여.. 근데.. 지분통합법시 매도가능증권평가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ㅠ,.ㅠ... (자본잉여금 처리하는건가여?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꾸벅...
열공 하세영..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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