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상환할증금이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만기전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행사분에 대한 사채상환할증금을 제거하잖아요.
마찮가지로 사채상환할증금이 있는 전환사채를 중도에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경우도 전환권 행사분에 대한 사채상환 할증금이 소멸되죠.
근데 신주인권부사채의 회계처리시에는 전환분에 대한 상환할증금의 만기가치에서
상환시의 상환할증금의 차이를 신주인수권조정(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조절하는반면
왜 전환증권의 회계처리시에는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와는 달리 전환권 행사분에 대한
상환할증금의 현재가치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지 않는걸까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인수권을 행사해도 사채는 그대로 존속하고 전환사채는
전환권행사한만큼 사채도 사라지는 차이때문이라고 얼핏 생각되는데...
정확히 잘 안와닿네요...
도움좀 주세요~~~
행사하면 행사분에 대한 사채상환할증금을 제거하잖아요.
마찮가지로 사채상환할증금이 있는 전환사채를 중도에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경우도 전환권 행사분에 대한 사채상환 할증금이 소멸되죠.
근데 신주인권부사채의 회계처리시에는 전환분에 대한 상환할증금의 만기가치에서
상환시의 상환할증금의 차이를 신주인수권조정(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조절하는반면
왜 전환증권의 회계처리시에는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와는 달리 전환권 행사분에 대한
상환할증금의 현재가치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지 않는걸까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인수권을 행사해도 사채는 그대로 존속하고 전환사채는
전환권행사한만큼 사채도 사라지는 차이때문이라고 얼핏 생각되는데...
정확히 잘 안와닿네요...
도움좀 주세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