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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세법에서 원단위 이하 처리

작성자해리포터|작성시간04.04.08|조회수4,749 목록 댓글 4
세법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라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예를들어 가지급금인정이자등 계산시에 금액이 256071.673333

이런식으로 나오면 반올림해서 256072가 아니라 256071을 사용하던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라는 규정을 본적이 없어서요.

근데 문제는 소득세에서 의료비공제랑 신용카드 공제액 구할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더라고요.

먼저 의료비공제를 예로들면
총급여액 33120원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1000원
기타 의료비 1500원

총급여액의 3%는 33120*3%=993.6이거든요.
그럼 기타의료비에서 총급여액의 3%를 빼주면 1500-993.6=506.4 절사하면 506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총급여액의 3%가 993.6이니까 여기서 절사하면 993

기타의료비에서 총급여액의 3%를 빼주면 1500-993=507 이게 맞나요?


이런 경우가 신용카드사용공제에서도 생기거든요.

총급여액 33107원
신용카드사용액 5000원 이라 가정하면

총급여액의 10%=33107*10%=3310.7 ----여기서 절사해서 3310로 하면

(5000-3310)*20%=338 신용카드공제액 338

(5000-3310.7)*20%=337.86 ---- 절사하면 337 신용카드공제액 337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추측말고 확실히 아시는 분만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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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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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해피바이러스 | 작성시간 04.04.08 국세의 경우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1983.12.29 법률 제3670호) 제1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전액이 10원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최종납부시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작성자해피바이러스 | 작성시간 04.04.08 즉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절사규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가세 납부세액이 867이라고 한다면 실제 납부액은 860입니다. (하지만 실제 부가세는 867이고 납부시에만 860으로서 회사쪽에서 본다면 7원만큼의 잡이익이 생긴부분입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절사는 안되지만
  • 작성자해피바이러스 | 작성시간 04.04.08 소수점이하자리수가 나올때 사사오입(반올림)을 적용하는냐 아니면 소수점나온 그 숫자자체로 계산을 하는냐는 모르겠습니다.또한 이 규정에서 최종세금이 만약 899.9가 나왔을때 이것을 900으로 반올림해서 위의 규정을 적용해야되는가는 위의 규정내용가지고서는 불분명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작성자해피바이러스 | 작성시간 04.04.08 예를 들어서 899.4라고 한다면 반올림하더라도 899가 되어 실제납부액이 890이 되지만 899.9인경우에는 반올림하면 900이 되므로 부담세액이 10만큼의 차이가 생깁니다. ( 물론 이 규정을 최종계산값의 절사값으로 한다면 똑같은 납부액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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