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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Re:유동성대체에서...

작성자베르캄프|작성시간01.07.21|조회수131 목록 댓글 0





--------------------- [원본 메세지] ---------------------
투자사채에서 중도매각목적이면 만기가 1년이내일때 유동성대체하고 만기보유목적일때는 만기가 1년이내일지라고 유동성대체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기보유목적일때 송상엽 책의 내용에 따르면 만기에 액면상환 되니까 시가평가의 손익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만기보유목적-원가법이니까 이런식으로 이해해도되나요? 책의 내용중 시가평가를 하더라도 손익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않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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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심자님!!

님은 참 솔직하시네요..(초심자??...농담입니다^^*)

투자채권의 경우 유가증권과는 달리 기말평가시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투자채권의 평가손익은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대차대초표 대변 끄트

머리에 자본조정처리함) 의 과목으로하여 시가평가를 하더라도

기말현재 평가시는 손익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의 손익은 추후 당해 투자채권의

처분시 처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즉, 기말평가시의 평가손익은

처분시까지 손익계상을 이연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매진하시어 조만간 초심자가 아닌 말심자(??)가 되시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하루 되세요.

ps) 고수님들께서 좀더 자세한 리플달아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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