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질문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금융비용 자본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기업회계에서는 예를 들어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짓는다고 할때.. 토지매입후에 토지구입을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건물이 완성되기 전까지 건물의 자본화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 쩝)
그런데 세법에서도 그런가요? ( 이철재회계사님의 세무회계문제중에 지급이자에 관한 문제중에 토지를 위한 차입금은 토지매입 혹은 토지사용일까지만 자본화하고 그 뒤에 발생하는 차입금이자는 건물에 포함시키지 않는것 같아서요... )
금융비용 자본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기업회계에서는 예를 들어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짓는다고 할때.. 토지매입후에 토지구입을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건물이 완성되기 전까지 건물의 자본화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 쩝)
그런데 세법에서도 그런가요? ( 이철재회계사님의 세무회계문제중에 지급이자에 관한 문제중에 토지를 위한 차입금은 토지매입 혹은 토지사용일까지만 자본화하고 그 뒤에 발생하는 차입금이자는 건물에 포함시키지 않는것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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