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에 상관없이
"(상법상) 합병차익 = 승계한 순자산가액 - 합병대가(액면가액)"
은 동일합니다.
합병차익은 평가차익,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상당액
의 4요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연요건충족과 불충족 여부에 따라 평가차익에서 차이가
난다면 그만큼을 당연히 다른곳에서 메꾸어 주어야 두 경우의
합병차익이 일치할것이며 가장 적합한 곳이
이익잉여금상당액일 겁니다.
2. 합병차익에 대한 세무조정은 합병차익과 합병평가차익만 알고
계시면 가능합니다. 합병차익중 어느 부분을 과세시킬것인가가
중요사항이기때문에 과세되지 않는 부분을 세분하는것에 그다지
연연해하실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세무조정시>
합병차익 ==> 주식발행초과금, 부의영업권 : 익금산입
합병차익 - 평가차익 ==> 기타의 합병차익 : 익금불산입
위에서처럼 기타의 합병차익에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상당액"이 모두 포함되며
이는 3가지를 합해서 도출하는것이 아니라 합병차익에서 평가차익을
차감하여 구합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의 방법으로 볼때도 과세이연요건 불충족시
이익잉여금 승계액에 청산소득부분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있다고
보아야 하겠네요.
--------------------- [원본 메세지] ---------------------
과세이연요건 불충족시 합병평가차익 구할때 청산소득을 빼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익잉여금 승계액에는 더해주는지 아닌지가 궁금해요
최태규씨 책에는 안더해주고 임상엽시씨 책에는 더해주던데...
"(상법상) 합병차익 = 승계한 순자산가액 - 합병대가(액면가액)"
은 동일합니다.
합병차익은 평가차익,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상당액
의 4요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연요건충족과 불충족 여부에 따라 평가차익에서 차이가
난다면 그만큼을 당연히 다른곳에서 메꾸어 주어야 두 경우의
합병차익이 일치할것이며 가장 적합한 곳이
이익잉여금상당액일 겁니다.
2. 합병차익에 대한 세무조정은 합병차익과 합병평가차익만 알고
계시면 가능합니다. 합병차익중 어느 부분을 과세시킬것인가가
중요사항이기때문에 과세되지 않는 부분을 세분하는것에 그다지
연연해하실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세무조정시>
합병차익 ==> 주식발행초과금, 부의영업권 : 익금산입
합병차익 - 평가차익 ==> 기타의 합병차익 : 익금불산입
위에서처럼 기타의 합병차익에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상당액"이 모두 포함되며
이는 3가지를 합해서 도출하는것이 아니라 합병차익에서 평가차익을
차감하여 구합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의 방법으로 볼때도 과세이연요건 불충족시
이익잉여금 승계액에 청산소득부분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있다고
보아야 하겠네요.
--------------------- [원본 메세지] ---------------------
과세이연요건 불충족시 합병평가차익 구할때 청산소득을 빼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익잉여금 승계액에는 더해주는지 아닌지가 궁금해요
최태규씨 책에는 안더해주고 임상엽시씨 책에는 더해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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