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 공부하다가 충당금 파트에서 약간 이해가 힘든 부분이라서 질문 드립니다.
퇴직보험충당금은 신고조정사항이라서 한도미달액을 손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라서 한도미달액에 대해선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위에 내용인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손금산입 하고 안하고 하는것이 신고조정이냐 결산조정이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건가요??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을 하지 않고도 세무조정이 가능한 것이고, 반면 결산조정사항은 반드시 회계상 결산을 해야만 세무조정이 가능한 것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초보다운 질문인듯...^^;
퇴직보험충당금은 신고조정사항이라서 한도미달액을 손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라서 한도미달액에 대해선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위에 내용인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손금산입 하고 안하고 하는것이 신고조정이냐 결산조정이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건가요??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을 하지 않고도 세무조정이 가능한 것이고, 반면 결산조정사항은 반드시 회계상 결산을 해야만 세무조정이 가능한 것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초보다운 질문인듯...^^;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상디 작성시간 04.05.25 바로 알고 계시네요...신고조정은 일반적으로 강제규정...신고조정사항은 대개 기업회계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회계와의 차이로 불가피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으쌰으쌰! 작성시간 04.05.27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을 하지 않고도 세무조정이 가능한것이지만,, 가능하다기보다는 장부에 반영안됐을 때 반드시 세무조정해야되는 사항 이라고 말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결산조정사항은 회계상 반영했을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한다는거구요. 반드시 세무조정을 해야할 필요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