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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저가매입시 특수관계자가 법인인 경우

작성자개골| 작성시간04.10.11| 조회수12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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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세월이 작성시간04.10.12 윗분 설명 잘해주셨는데 세법 1회독 진도나가시는 분이시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듯 싶네요.. 혹시 이해안되시면 리플달아주세요..
  • 작성자 memento 작성시간04.10.12 기본적으로 저가매입은 문제가 되지 않는것이 저가매입한 부분에 대해선 어차피 매각시에 그 만큼 매매차익이 과대 계상되기 때문이죠. 처분시에 과세하면 되니까요. 과세만 이연되는 걸로 보면될 듯 한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도, 고가매입은 문제가 되지만 저가매입은 아니죠.
  • 작성자 memento 작성시간04.10.12 그런데, 특수관계자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에 있어서는 매매 의도라기 보다는 지배권 문제 등 타 목적이 있다고 보기때문에 그것에 한해선 처분 시점이 아닌 매입시점에서 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맞나?
  • 작성자 일단뛰어 작성시간04.10.13 자산 저가매입액 익금불산입규정?? 그런 규정이 있나요?? 단지 개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할수 없기때문에 저가매입액을 익금산입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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