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저가매입시 특수관계자가 법인인 경우 작성자개골| 작성시간04.10.11| 조회수121|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세월이 작성시간04.10.12 윗분 설명 잘해주셨는데 세법 1회독 진도나가시는 분이시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듯 싶네요.. 혹시 이해안되시면 리플달아주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memento 작성시간04.10.12 기본적으로 저가매입은 문제가 되지 않는것이 저가매입한 부분에 대해선 어차피 매각시에 그 만큼 매매차익이 과대 계상되기 때문이죠. 처분시에 과세하면 되니까요. 과세만 이연되는 걸로 보면될 듯 한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도, 고가매입은 문제가 되지만 저가매입은 아니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memento 작성시간04.10.12 그런데, 특수관계자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에 있어서는 매매 의도라기 보다는 지배권 문제 등 타 목적이 있다고 보기때문에 그것에 한해선 처분 시점이 아닌 매입시점에서 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맞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일단뛰어 작성시간04.10.13 자산 저가매입액 익금불산입규정?? 그런 규정이 있나요?? 단지 개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할수 없기때문에 저가매입액을 익금산입하는게 아닌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