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분에서 원가법 시가법 지분법이 나오는데
원가법에서는 취득원가보다 시가가 높던 낮던 회계처리하지 않고 단지 영업손실 회복 불가능이라고 할때만 저가법을 사용하여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계정을 만드는것 입니까?
즉 원가법일때의 조건에서 취득원가 120,000 시가 100,000 이래도
차)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20,000 대) 투자유가증권 20,000
이러지 않고 기냥 회계처리 없슴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시가법에서는 위대로 회계처리 하고요....
맞는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이 부분이 약간 헤깔리네여...
그럼 더운데 열공하세여~~~
투자부분에서 원가법 시가법 지분법이 나오는데
원가법에서는 취득원가보다 시가가 높던 낮던 회계처리하지 않고 단지 영업손실 회복 불가능이라고 할때만 저가법을 사용하여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계정을 만드는것 입니까?
즉 원가법일때의 조건에서 취득원가 120,000 시가 100,000 이래도
차)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20,000 대) 투자유가증권 20,000
이러지 않고 기냥 회계처리 없슴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시가법에서는 위대로 회계처리 하고요....
맞는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이 부분이 약간 헤깔리네여...
그럼 더운데 열공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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