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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이란게 무엇인가요?^^;;

작성자안경쓴 공돌이| 작성시간04.11.08| 조회수28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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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uperbiz 작성시간04.11.08 추인이란 과거 상각부인되었던(손금불산입,유보) 부분을 다시 손금산입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전기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손금추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 작성자 안경쓴 공돌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4.11.08 엇...제가 너무 간단히 올렸나^^;; 세법 말고...상법에서요 어음 수표행위에서 "대리"부분에서 막힌건데요 무권대리에서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했을때 대리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추인이란게 알쏭달쏭해서^^;;
  • 작성자 Vision CPA 작성시간04.11.08 아마도 본인이 대리인에게 사후적으로 대리권을 인정해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그 효력이 본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족을 달자면 표현대리는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지요. "무권"은 본인에게 책임이 없고, 모든 "표현"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 작성자 아주대2005동차 작성시간04.11.08 위분 말씀에 동의 ㅋ 추인은 사후승인입니다
  • 작성자 안경쓴 공돌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4.11.08 비젼님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강사님께서 사후대리...사후대리권...사후 인정...이라고 계속 하셔서...도대체 뭘 사후대리한다는건가...너무 헤깔렸는데...본인이 대리인에게 한다는걸 이해못하고 있었네요...지금 이해가 가네요^^;;; 아 어수법 너무 괴롭네요...
  • 작성자 멜로디 작성시간04.11.08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사후에 추(가)인(정) 한다는 말의 한자를 줄인 것으로 생각하시고 상황에 맞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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