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경쓴 공돌이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04.11.08
엇...제가 너무 간단히 올렸나^^;; 세법 말고...상법에서요 어음 수표행위에서 "대리"부분에서 막힌건데요 무권대리에서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했을때 대리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추인이란게 알쏭달쏭해서^^;;
작성자Vision CPA작성시간04.11.08
아마도 본인이 대리인에게 사후적으로 대리권을 인정해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그 효력이 본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족을 달자면 표현대리는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지요. "무권"은 본인에게 책임이 없고, 모든 "표현"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