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세(이철재)
P460 16번 4 : 이혼위자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받는 재산도 또한 이와 같다.
라구 되어 있는데 이혼위자료는 대물변제로 보아 과세대상인 것 같은데..(세법개론 이철재 2004, P882 하단)
물론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등을 이전한 배우자는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므로
위 문제를 "이혼위자료로 받는 재산"이라 해석하면 옳은 문장이 되긴하지만.. 그렇게 보기엔 비약이 심한것 같고..
객관식 세법강의 들었더신분들 좀 가르쳐 주세요...
설마 개정된건 아니겠죠..(개정될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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