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후암~작성시간05.05.06
대손상각비와 퇴직급여는 실제 현금 유출입이 없는 계정이지요. 반면에 일반적으로 법인세비용과 외환차익은 현금유출입이 있는 계정에 해당됩니다. 간접법을 적용할 때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서 가산되는 항목은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이므로, 더하고 빼고 하는 절차를 할 필요가 없는것이지요..
작성자후암~작성시간05.05.06
그리고 현금흐름표에서 논리의 일관성을 가지려면 한 저자의 의견만을 수렴하세요.. 이렇게 혼동되기 시작하면 현금흐름표는 항상 미결된 상태로 남게되요..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방법론은 다양한데요 그 중 T계정법이랑 거래추정법 순액조정법 이렇게들 알고 계신데 결론을 먼저 이야기 하자면
작성자후암~작성시간05.05.06
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냥 좀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나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 이지요. 순액조정법에 의심이 생기신다면 T계정법으로 계속 밀어붙이세요.. 익숙해 지신다면 불완전한 순액조정법을 적용하는 것 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즐공하세요 ^^
작성자합격시켜줘~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05.05.06
감사합니다.. 저두 계속 밀어붙일라고 생각했었고, T계정법에 별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었는데요.. 왠지 2차 답안지 쓸때 T계정을 그리는 것이 조금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아예 바꿀라고요. 그리고 은근히 T계정법에서 생각 많이 해야 추정되었던 것들이 순액조정법으론 너무 간단하게 풀리는 매력에~
작성자신석호작성시간05.05.06
현금흐름표 작성시 대손상각비,퇴직급여 등을 이렇게 처리해야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자신이 처음에 하던대로 하시면 됩니다. 현직 회계사들도 현금흐름표 작성시 회계법인 마다 본부마다 회계사마다 다 제각각 입니다. 다만 퇴직급여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에 퇴직급여를 가산하고 퇴직금 지급액을 차감하는 양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