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아직도고시생작성시간05.08.14
세법에서 말하는 연지급이자는 흔히 말하는 Usance 이자보단 범위가 좀 넓습니다. 하여튼...가장 대표적인 연지급이자는 Banker's usance 이자를 말하죠..내국 법인인 A가 외국 수출상 B와 한달뒤에 110원의 대금을 주기로 하고 100원짜리 물품을 수입한다고 칩시다. 그럴때 A가 B에게 주는 10원의 이자는 Shipper's usance
작성자아직도고시생작성시간05.08.14
L/C가 개설되어 있으면 Shipper's usance이자라고 하고 L/C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면 D/A이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간의 직접 거래는 신용도가 보통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은행을 끼게 되죠. A가 B에게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외국 은행이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A는 B가 아니라 은행에게 이자를 포함해서 대금을
작성자아직도고시생작성시간05.08.14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A가 은행에 주는 대금중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Banker's usance이자라고 하죠. 세가지 이자를 기업회계에서는 기간비용으로 보고 있고 세법은 모두 취득부대비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법상의 취득가액과 기업회계의 취득가액이 달라져서 세무조정을 요하게 되죠.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작성자아직도고시생작성시간05.08.14
세무상 처리의 간소화를 위해 연지급 이자에 한해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지급이자에는 Banker's usance이자는 포함되지만 D/A이자와 Shipper's usance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GAAP대로 회계처리했을때 Banker' usance이자는 세무조정 없지만, 다른 두 이자는 세무조정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