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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에 자본적지출시 감가상각방법

작성자그래~이맛이야~!|작성시간05.08.24|조회수540 목록 댓글 2
강경보TOSS에는 기중에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본적지출은 기존자산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초에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한다고 되어있는데 박호근 기본서에는 기중에 이루어진 자본적지출도 1년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한다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세법의 입장일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어떤 것이 옳은건지 헷갈리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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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직도고시생 | 작성시간 05.08.24 기중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이라도 기초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하는 걸로 알고 있음..단 기중에 취득자산이면 취득시점에 지출 -_-;; 박호근책은 안 봐서 ㅎ_ㅎ;; 송상엽쌤책과 김영덕쌤책 김연재쌤 책에도 동일함 -_-;; 다수결이 짱 -_-; 울학교 교수님도 그렇게 설명했음..-_-;
  • 작성자회계돌이~ㅋ | 작성시간 05.08.24 원칙은 기중에 이루어진 자본적지출은 1기분의 감가상각비를 월할 상각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기초에 지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군요. 저도 이 부분이 헷갈리네요. 실무에서는 원칙을 무시한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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