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 영업이익을 구하려면 영업외 비용과 판매비와 관리비의 구분을 해야하잖아요?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답이 안나와요-_ -;;
ㅠㅠ
유형자산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장기대여금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어디에 속하나요?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답이 안나와요-_ -;;
ㅠㅠ
유형자산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장기대여금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어디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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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꿈이현실로 작성시간 05.10.16 처분하는 행위가 그 회사의 주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지는 않죠..주 영업활동이란건 건설회사의 경우 집을 지어 파는게 주 영업활동이고 자동차회사는 자동차를 만들어파는게 주 영업활동이구요..그런데 만일 자동차 회사를 예로 들면 여기서 자동차 만드는데 사용하는 기계는 유형자산이 되는데 이 기계를 파는 행위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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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꿈이현실로 작성시간 05.10.16 차를 만든는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겠죠..이 경우 이 기계를 팔아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고 영업활동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이니 영업외수익으로 들어갑니다. 판관비는 영업활동과 관련있는 비용이되 제조원가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입니다. 자동차 회사의 경우 자동차를 만드는 직원의 월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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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꿈이현실로 작성시간 05.10.16 경우 자동차를 만드는 행위와 관계가 있으니 제조원가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의 월급의 경우 자동차를 만들어 판다는 이 회사의 주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있는 비용이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자체와는 관련이 없고 판매행위와 관련이 있겠죠..그래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의 월급은 판관비로 들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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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꿈이현실로 작성시간 05.10.16 니다. 대손상각비의 경우는 대손관련 채권이 그 회사의 주영업활동과 관련된 매출채권인지 아니면 영업활동과는 관련없는 채권인지에 따라 위 천재승재님 말씀처럼 구분되구요..판관비 역시 글자 그대로 해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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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멜로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10.16 답변 고맙습니당~~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