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성 비화폐성법 적용시
선수금과 선수수익은 왜 비화폐성자산으로 분류 될까요?
분명 돈 받은 건데요...
선수금과 선수수익은 왜 비화폐성자산으로 분류 될까요?
분명 돈 받은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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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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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Lord 작성시간 05.11.03 반대로 미수수익과 미수금의 경우는 예를 들어 아직 못받은 돈이 100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지금은 100원으로 사탕한개를 살수 있지만 미래에 그 돈을 받을 시점에 화폐가치가 상승또는 하락해서 사탕을 두개 혹은 반개 밖에 살수 없다고 한다면 이경우는 현재 못받은 돈이 미래의 화폐가치 변화에 영향을 받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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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Lord 작성시간 05.11.03 그러므로 미수수익과 미수금은 화폐성항목입니다요^^ 허접한 답변 도움이 되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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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투잡스cp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11.03 예~~ 감사합니다 선수금과 미수금 늘 헷갈렸는데 이제 좀 감이 오네요. 이미받았는지 여부, 또는 앞으로 받을것인지 여부로 구분하면 되는군요. 매출채권도 그래서 화폐성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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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부치콜린스 작성시간 05.11.03 네.. 맞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찰은 불변이니까 비화폐성이구요.. 앞으로 받을 돈은..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화폐성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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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capm 작성시간 05.11.03 미래에 돈을 주고,받느냐? 물건을 주고,받느냐? 그걸로 구분하세요. 선수금은 미래에 물건을 받으니, 비화폐성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