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객회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외상매출금의 일정비율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하던 중, 회계기준 변경으로 매출채권잔액의
일정비율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하는 것으로 바뀐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거죠??
해답을 보니까 오류수정인 듯 한 뉘앙스로 설명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따지자면 회계추정의 변경인가요, 회계정책의 변경인가요,
아니면 오류 수정인가요??? 제 생각에는 오류수정이라고 보긴 힘든 것 같아서요 ^^;;;;
김영덕 회계사님 교재에는 어떻게 설명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류수정은 잘못된 회계처리에서 올바른 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셔야 합니다.
기업회계 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서 문단 10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회계정책 변경의 회계처리
10. 회계정책의 변경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련법규의 개정이 있거나,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에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고정자산의 상각방법 변경 및 유가증권의 취득단가산정방법 변경 등이 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