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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단계취득(웅지 객 p183 20번문제??)

작성자Janus| 작성시간06.01.18| 조회수12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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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who are you.. 작성시간06.01.18 저도 그 문제 틀렸었는데요.. 뒤에 해답 보니깐 피투자회사가 추가취득으로 종속회사(투자지분율60%)가 되는 경우에는 투자주식의 장부가액 350,000원과 추가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 2,200,000의 합계액(2,550,000)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된다고 나와있거든요.. 60%가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 작성자 관운장 작성시간06.01.18 연결이라그래요~
  • 작성자 ZZONG 작성시간06.01.19 지분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연결대상이 됩니다.이때는 지분법과 연결중에서 연결에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연결우선) 지분법에서 일괄법은 기존취득한 주식의 공정가와 추가 취득액으로 일괄취득한것으로 보지만 연결에서는 기존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추가 취득액의 합으로 일괄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작성자 Janu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1.19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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