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3획독 짼데.. 사후설립이 도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작성자한문제만더| 작성시간06.02.13| 조회수363|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Day-Walker 작성시간06.02.14 회사 설립시에 재산인수를 할경우 변태설립사항이 되어 정관에 기재를 하고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검사를 받게 되있죠.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원래 설립시 특정재산을 양수하기로 해야 하는것인데 안하고 회사 성립후에 업무집행행위인듯 걍 사들이면 성격은 재산인수틱한데 검사를 안받게 되잖아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Day-Walker 작성시간06.02.14 상법에서는 설립시 필요했던 재산을 성립후 2년내에 자본의 5/100 (어느정도 큰것) 유상취득하면 사후설립이라고 규정 특별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케인지언 작성시간06.02.14 저도 명확하게 이해가 안되서 찝찝해하고있었는데 데이 워커님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2006 cpa 작성시간06.02.14 데이 워커님 답변 깔끔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