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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현가할과 사발차..

작성자KHSHH| 작성시간06.08.02| 조회수187|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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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무랑이 작성시간06.08.02 사채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사채할인발행차금입니다.
  • 작성자 우유좋아 작성시간06.08.02 ㅋㅋ어렵죠 그부분...이런식으로생각해보세요예를들어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에서지급이자차감하잖아요? 그지급이자는손금으로인정되는것은포함하고손금불산입되는이자는차감합니다.연지급수입이자의경우기업회계에따라이자로계상한경우세법은인정하지만(세무조정하지않지만)실제로는수입부대비용으로보기때문에지급이자로는보지않습니다(자산계상할것을지급이자로보면안되겠죠).따라서지급이자에서차감해주죠.현할차도비슷한맥락이죠.회독수늘리다보면언젠가이해될거에요
  • 작성자 reverse 작성시간06.08.04 현할가의 계상은 선택(두가지 경우에 한함)이지만 일단 계상했으면 상각은 강제입니다. 따라서 현할가상각액은 손금(혹은 익금)이 맞습니다. 상각 안했다면 오히려 세무조정해야합니다. 근데 이걸 수입배당금~에서 지급이자배제액 계산할때나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 계산시에는 고려를 안해줍니다(이거 '계산'할때만 지급이자로 안본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것이 '기업에 선택권이 부여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수입배당금~ 등의 계산은 조세정책상 혜택이나 제재를 주기 위한 계산인데, 어떤 기업은 비용으로 계상하고 어떤 기업은 아니고 한 그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영구적차이가 발생하게 되서 안된다는 얘깁니다)
  • 작성자 reverse 작성시간06.08.04 글고 사할차는 간단합니다. 사채발행하는 회사는 무조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할차 계상해서 상각해야 합니다.(당근 손금입니다) 근데 사채를 사는 회사입장(=투자자)에서는 유가증권이니까 원칙적으로 원가법 평가가 적용되어 상각액 계상시 부인된다는 것도 같이 정리해 두면 좋겠네요^^
  • 작성자 밸런tines 작성시간06.08.06 한마디로.... 세법상 현할차는 강제가 아니고 사할차는 강제입니다.. 따라서 현할차를 인식하는 회사와 그러지 아니하는회사와 지급이자(지급이자에는 세법상 제재가 따릅니다)액을 같게하기 위해선 사할차만을 지급이자로 보는것이죠. 현할차는 계상시 그냥 손금일뿐이지 지급이자는 아니므로 지급이자 가액에 가해지는 규제를 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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