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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verse 작성시간06.08.04 현할가의 계상은 선택(두가지 경우에 한함)이지만 일단 계상했으면 상각은 강제입니다. 따라서 현할가상각액은 손금(혹은 익금)이 맞습니다. 상각 안했다면 오히려 세무조정해야합니다. 근데 이걸 수입배당금~에서 지급이자배제액 계산할때나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 계산시에는 고려를 안해줍니다(이거 '계산'할때만 지급이자로 안본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것이 '기업에 선택권이 부여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수입배당금~ 등의 계산은 조세정책상 혜택이나 제재를 주기 위한 계산인데, 어떤 기업은 비용으로 계상하고 어떤 기업은 아니고 한 그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영구적차이가 발생하게 되서 안된다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