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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작성자[星奎~☆]| 작성시간06.10.26| 조회수27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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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지상렬 작성시간06.10.26 전환권대가 제외한 96에다가 사채발행비 고려한 유효이자율로 곱하면 됩니다..사채발행비 고려한 이자율은 보통 문제에 주어집니다.
  • 작성자 천지인 작성시간06.10.26 전환권 대가가 2만원이라 함은 전환사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96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차) 현금 98 ; 사채할인발행차금 2 ; 전환권조정 2 대) 전환사채 100 ; 전환권대가 2 입니다. 전환권조정은 상환할증금과 전환권대가의 합으로 구해집니다. 그리고 유효이자는 사채장부가액 즉 96만원 X 유효이자입니다.
  • 작성자 [星奎~☆]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10.26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천지인님 문제에서 분명 사채를 액면발행했다고 했는데도 사채할인발행 차금을 써야하는지요..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번 중간고사에 나온문제여서요.. 염치 불구 하고 부탁한번 더 드립니다.
  • 작성자 내안에 너 있냐? 작성시간06.10.26 일반적으로 주식발행비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 사채발행비는 사채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사채할인발행차금의 성격인 전환권조정금액을 늘려야하지않을까요?ㅡㅡ;; 윗분의 분개에 전환권조정만 4 로~ 에 한표!ㅋㅋ
  • 작성자 goodluck 작성시간06.10.29 전환사채에서는 주로 액면발행되고 할인발행의 경우에만 사채할인발행차금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채발행비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는거 같습니다(세무사셤 기준).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상각표를 일반사채발행가액과 원래 발행가액으로 그려서 상각액을 사채할인발행차금과 전환권조정상각액으로 나누는게 원칙이나 편법으로 두 금액 비율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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