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주식선택권 관련 주식보상비용이 자본조정이 아닌가요?

작성자오리할콘| 작성시간07.02.22| 조회수199| 댓글 5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금돌이 작성시간07.02.22 (차) 주식보상비용 (대) 주식선택권 ---> 주식선택권 계정이 자본조정으로 들어가고 차감이 아니라 자본조정에서 가산항목에 속합니다. (자본조정이라고 다 차감이 아닙니다. 청약증거금과 주식선택권은 가산) 그럼 자본이 늘어야 되는거 아니냐? 아닙니다. 대변의 주식보상비용은 I/S에 영향을 미쳐 결국 자본에 미친 차감효과가 됩니다. 같은금액이 대변에서는 차감효과, 차변에서는 가산효과 = Zero!! (고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오리할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2.22 오.. 고수 맞는데요?ㅡㅡ;;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오리할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2.22 아참;;; 그런데요, 박호근 객회보면 325p에서 주식선택권(주식결제형)이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나와있는데 이건 틀린건가요?
  • 작성자 박군 작성시간07.02.22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기간이 지나서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것이 아닌지요.
  • 작성자 오리할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2.22 아...제가 책을 잘못봤네요;; 박군님 말이 맞네요. 다시보니 주식선택권(주식결제형)의 실효이익 이라고 써있는데 뒷부분을 못봄;;죄송;;;;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