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택권 관련 주식보상비용이 자본조정이 아닌가요? 작성자오리할콘| 작성시간07.02.22| 조회수199|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금돌이 작성시간07.02.22 (차) 주식보상비용 (대) 주식선택권 ---> 주식선택권 계정이 자본조정으로 들어가고 차감이 아니라 자본조정에서 가산항목에 속합니다. (자본조정이라고 다 차감이 아닙니다. 청약증거금과 주식선택권은 가산) 그럼 자본이 늘어야 되는거 아니냐? 아닙니다. 대변의 주식보상비용은 I/S에 영향을 미쳐 결국 자본에 미친 차감효과가 됩니다. 같은금액이 대변에서는 차감효과, 차변에서는 가산효과 = Zero!! (고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오리할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2.22 오.. 고수 맞는데요?ㅡㅡ;;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오리할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2.22 아참;;; 그런데요, 박호근 객회보면 325p에서 주식선택권(주식결제형)이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나와있는데 이건 틀린건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박군 작성시간07.02.22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기간이 지나서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것이 아닌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오리할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2.22 아...제가 책을 잘못봤네요;; 박군님 말이 맞네요. 다시보니 주식선택권(주식결제형)의 실효이익 이라고 써있는데 뒷부분을 못봄;;죄송;;;;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