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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linkin park| 작성시간07.05.23| 조회수29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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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천재행운아 작성시간07.05.24 1.공장신축을위해 고용된 임원의 급여는 건설중인자산에 포함시켜 인식하는거죠..엄밀히 말하면 한도초과액 7을 제외한 23은 비용이 아니라 지금의 자산에 포함시켜(당기비용아닌 미래비용)인식해야겠죠..그래서 손금불산입 유보가 되는 거고요..
  • 작성자 천재행운아 작성시간07.05.24 2. 30모두 건.중으로 했다면 그중 23은 회사가 맞게 한거고 7은 사외유출(상여)임에도 자산에 포함 시킨것이기 때문에 잘못한거죠...비용을 자산화했다면 2가지 세무조정이 있는데. 먼저 자산화한 비용(7)을 인식하기위해 손금산입 7 마이너스 유보가 나온것이구요..이렇게 자산으로 부터 분리시킨 비용이 당기의 비용이 아닌 사외유출이기 때문에 다시 손금불산입 7 (상여) 한것같네요^^
  • 작성자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작성시간07.05.24 일단 전체적으로 결론은 건설중인 자산을 23,000,000계상 해야 하는데요 1.판매비관리비로 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 조정 외에 자산미계상 된 23,000,000익금산입 유보를 해주고 2.자산으로 계상된 경우는 30,000,000이 자산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손금불산입 조정 후에 자산을 27,000,000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자산 감액조정 손금산입 7,000,000마이너스유보가 나오는것 같군요
  • 작성자 linkin park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5.24 아 정말 두 분 답변모두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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