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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1차 회계학 기출문제중 질문이요~ㅠㅠ

작성자123581321|작성시간07.07.11|조회수335 목록 댓글 3
8. ㈜동방은 2005년 1월 1일 저유설비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1,000,000에 취득하였다. 기존건물의 철거 비용으로 ₩200,000이 발생하였으며, 2005년 7월 1일 저유설비 신축을 완료하고, 그 신축대가로 ₩800,000을 지급하였다. 이 저유설비의 잔존가액은 ₩20,000,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추정되었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신축완료시점에 동 저유설비와 관련하여 복구충당부채 ₩288,600을 설정하였다면 2005년도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무위험이자율에 ㈜동방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산출된 할인율은 연 8%이다. 또한 감가상각은 월단위로 한다.)

① ₩53,430 ② ₩64,974 ③ ₩74,974 ④ ₩76,518 ⑤ ₩264,974

여기서 철거비용은 건물 취득원가에 산입하지않고

신축대가800,000과 복구충당부채288,600을 건물의 취득원가로 하고 20,000을 잔존가액으로 한

감가상각비와 복구충당부채 전입액(총 64,974)이 당기비용화 되는것은 알겠는데

철거비용(200,000)이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이 2번인데 5번으로 생각했거든요;;;

어디 다른데 물어볼 데가 없군요;;

미련한 저에게 해답을 주시면 복받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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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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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회계맛스타 | 작성시간 07.07.11 기존건물이 있던 토지를 구입한것이기 때문에 기존건물의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삽입하시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회계맛스타 | 작성시간 07.07.11 그리고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철거하는것이 당기비용이에요. 이 문제는 사용하던 것이 아니고 취득하자마자 철거 하였기 때문에 토지의 취득원가에 삽입하는 거에요. 요것만 구분 하시면 되겠네요~ 열공하세요.
  • 작성자12358132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7.11 아하-!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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