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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즈검마 작성시간07.08.17 법인의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더라도 현금배당을 받지 않으면 이익이 실현되지 않으므로 주주에게는 과세를 할수 없습니다.. 법인이 장사를 해서 생긴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주배당, 주식배당등을 하면 주주에게도 이익이 실현된것으로 간주하여 의제배당을 하는것입니다.. 반대로 주발초같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것은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주주 입장에서 자기가 낸돈을 되돌려 받는것에 불과하므로(자본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