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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이익잉여금은 익금?

작성자꿈의완성을위해| 작성시간07.08.17| 조회수23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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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즈검마 작성시간07.08.17 법인의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더라도 현금배당을 받지 않으면 이익이 실현되지 않으므로 주주에게는 과세를 할수 없습니다.. 법인이 장사를 해서 생긴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주배당, 주식배당등을 하면 주주에게도 이익이 실현된것으로 간주하여 의제배당을 하는것입니다.. 반대로 주발초같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것은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주주 입장에서 자기가 낸돈을 되돌려 받는것에 불과하므로(자본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고무고무바주카 작성시간07.08.18 어려운 문제죠 항상 세법에서는 소득처분을 중요하게 되는데 이익잉여금을 배당하게 되면 소득의 귀속이 주주한테 갑니다. 자본잉여금의 경우에는 소득처분이 필요없게 되는데 자본잉여금은 이미 주주에게 처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나갈때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판단하면 편안합니다. 이익잉여금(회사)--->자본금(주주) 소득처분(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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