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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회계 유가증권 부분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작성자미친듯두들기자|작성시간07.10.15|조회수101 목록 댓글 2
1. 유가증권에서 투자채무증권 중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손상차손 회복 한도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만기보유증권의 회복 한도인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상각후 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과 다른 건가요?

다른 것이라면 전자의 회복 한도가 후자의 회복 한도를 초과할 수 도 있나요?


2. 이건 05년도 기출 문제인데요,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으로서 수익증권의 측정기준은 취득원가이다.'가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수익증권의 측정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수익증권이 투자채무증권을 말하는 것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리플 부탁드려요~~!!! 복 받으실 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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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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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흰둥이라네~~ | 작성시간 07.10.15 1. 1번은 좀 이상한듯 님이 말씀하신게 맞는것 같습니다. 투자채무증권의 경우는 손상차손 한도가 손상차손인식 않했을시 상각후 가액이 맞습니다. 참고로 전자가 후자보다 큽니다. 2. 공정가액입니다. 시장성이 없어도 공정가액을 측정할수는 있죠.
  • 작성자미친듯두들기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10.15 아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꾸벅- 완전히 이해 한 건 아니지만 이해의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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