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가증권에서 투자채무증권 중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손상차손 회복 한도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ㅗ
그렇다면 이게 만기보유증권의 회복 한도인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상각후 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과 다른 건가요?
다른 것이라면 전자의 회복 한도가 후자의 회복 한도를 초과할 수 도 있나요?
2. 이건 05년도 기출 문제인데요,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으로서 수익증권의 측정기준은 취득원가이다.'가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수익증권의 측정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수익증권이 투자채무증권을 말하는 것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리플 부탁드려요~~!!! 복 받으실 꺼에요~~~!!!
"손상차손을 인식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ㅗ
그렇다면 이게 만기보유증권의 회복 한도인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상각후 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과 다른 건가요?
다른 것이라면 전자의 회복 한도가 후자의 회복 한도를 초과할 수 도 있나요?
2. 이건 05년도 기출 문제인데요,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으로서 수익증권의 측정기준은 취득원가이다.'가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수익증권의 측정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수익증권이 투자채무증권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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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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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흰둥이라네~~ 작성시간 07.10.15 1. 1번은 좀 이상한듯 님이 말씀하신게 맞는것 같습니다. 투자채무증권의 경우는 손상차손 한도가 손상차손인식 않했을시 상각후 가액이 맞습니다. 참고로 전자가 후자보다 큽니다. 2. 공정가액입니다. 시장성이 없어도 공정가액을 측정할수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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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미친듯두들기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10.15 아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꾸벅- 완전히 이해 한 건 아니지만 이해의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