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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옌탈 작성시간07.11.22 기본적으로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은 기존 유형자산에 부가되는 지출입니다. 다시말해, 그 지출 자체로는 외관상 독립성을 표상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창고가 추가로 필요할 때, 건물 옆에 창고를 신축한다면 본래 건물과 독립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 구분되고 등기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 내 매장 중 일부를 창고로 바꾸어 사용한다면 그러한 지출은 외형상 구분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산(물건)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법은 일단 회계와는 상관없이, 소위 민법상 물권의 객체를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회계적으로 관련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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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옌탈 작성시간07.11.22 실무상으로는 하나의 독립한 유형자산으로 보아 적정기간동안 상각하되(예를 들어 5년), 5년이 되기 전 새로운 인테리어를 한다면 그전 인테리어의 장부가액은 모두 당기비용처리 해야겠지요. 그리고 감사인은 이러한 인테리어에 대해서 자산계상이 옳은가,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 결정은 합리적인가에 대해 회계기준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영업방식, 과거경험, 최근추세, 경영자의 정직성실성, 경영성과 조작목적을 추단할 만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내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