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자산 취득세 손금 인정해준다?? 무슨말이죠???? 작성자동차하자| 작성시간08.02.25| 조회수275|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CPA고고싱 작성시간08.02.25 생각하시는게 맞는 듯해요. 업무무관자산에 관한 비용은 원래 손금인정되지 않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부대비용으로서 자산원가를 이루어야하기 때문이지요. 대차대조표에서 대변에 비용 계상하고 차변에 건물계상하는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바우돌리노 작성시간08.02.25 자산의 취득원가로 유보 처리. 처분시 유보 추인, 업무무관자산은 상각비 계산 안합니다. 그냥 직부인 하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dlqudals 작성시간08.02.25 회사가 비용처리 했으면 손금불산입처리 하면서 자산 원가를 늘려주고요(비상각자산이라는 전제) 만약 자산원가 처리했으면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아 만약 상각자산을 비용처리했다면 즉시상각의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엠보씽 작성시간08.02.25 님이 생각하시는게 정답입니다! 업무무관자산의 취득부대비용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서 손근인정됩니다.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용은 손금인정안되는 것과는 살짝 다르죠.. 출제 포인트되는 부분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