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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자산 취득세 손금 인정해준다?? 무슨말이죠????

작성자동차하자| 작성시간08.02.25| 조회수27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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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CPA고고싱 작성시간08.02.25 생각하시는게 맞는 듯해요. 업무무관자산에 관한 비용은 원래 손금인정되지 않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부대비용으로서 자산원가를 이루어야하기 때문이지요. 대차대조표에서 대변에 비용 계상하고 차변에 건물계상하는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 작성자 바우돌리노 작성시간08.02.25 자산의 취득원가로 유보 처리. 처분시 유보 추인, 업무무관자산은 상각비 계산 안합니다. 그냥 직부인 하죠
  • 작성자 dlqudals 작성시간08.02.25 회사가 비용처리 했으면 손금불산입처리 하면서 자산 원가를 늘려주고요(비상각자산이라는 전제) 만약 자산원가 처리했으면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아 만약 상각자산을 비용처리했다면 즉시상각의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 작성자 엠보씽 작성시간08.02.25 님이 생각하시는게 정답입니다! 업무무관자산의 취득부대비용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서 손근인정됩니다.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용은 손금인정안되는 것과는 살짝 다르죠.. 출제 포인트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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