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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란말 작성시간08.04.03 교수님께서 뭔가 잘못 생각하신듯.. 전달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너무 오버하신듯 합니다. 일단 미수수익과 미수금 정도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려한듯하네요. 미수수익과 미수금의 차이점은 지급의무과 확정되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쉽게말해서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받을돈은 유형자산을 처분함으로 받을 권리와 상대편의 의무가 확정되었기때문에 미수금으로 처리하는것이고, 미수수익은 쉽게 미수이자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 지급일이 연중일경우 연말에 발생한 이자는 있지만 상대편의 지급의무는 연중 이자지급일에 발생이 되는것이죠. 같은개념으로 기간을 가지는 용역제공의 경우 (약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