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iaminhwan작성시간08.04.24
1) 외주가공비 회계 처리 할 경우에는 가공 대상 물품을 맡기고 나중에 찾아가는 형태에서 쓰입니다. (ex 가구 완성품을 맡기고 도색작업을 맡긴 후에 완성품을 되찾아 오는 경우) OEM 같은 경우 주요 제조 과정등이 이미 하청기업에게서 발생하므로 재고자산 처리를 하는게 옳다 보입니다.
작성자iaminhwan작성시간08.04.24
3)(수정) 각 사건에 대해 분개 하시면 될 듯 하네요... 세무야 순액처리나 총액처리나 결과는 같으니 언급은 안 할께요. 공급시 부가세예수금, 수령시 부가세대급금, 법인세법상 소득에는 (외주대가 - 자재 공급가)만큼이 "추가로"손금처리 되겠고요.
작성자지로,,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08.04.24
재고자산으로 처리한다는 말이 정확이 무슨 말인지요????그리고 2)에서 가공비/상품(원재료) 라면 나중에 물건을 입고 받을 때 제품/외주가공비+가공비 ????아싸리 2)번 같은 경우 아예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게 낳지 않을까요??? 3)은 아직 이해가 잘 안가네요,,,
작성자iaminhwan작성시간08.04.24
1) 매입해 와서 파는 것이니 상품을 말하는 거죠. 2) 상품(혹은 외주가공비) // 원재료 로 생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의 회계처리에 따라 다릅니다. 3) 유상이라 했으니 유상공급시 현금 xx // 원재료 xx 부가세예수금 xx -> 해당제품입고시 상품(외주가공비) xx 부가세선급금 xx // 현금 xx
작성자지로,,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08.04.25
답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1)저도 처음에는 매입해 와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이라 생각했어는데 우리 회사가 그 제품을 매입해 오는 과정에서 외주가공비같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 그냥 매입이 아닌 가공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제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