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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돌하루방 작성시간08.05.13 원가법은 말 그대로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취득 또는 처분사항이 없다면 장부가액이 변할 일은 없겠죠.. 지분법은 피투자회사의 손익을 지분율만큼 투자회사가 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겁니다. 보통은 20% 이상 투자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합니다.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익*지분율 만큼 투자회사의 지분법손익(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이외 자본항목의 변동분*지분율 만큼 지분법자본변동 등(자본항목)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손익을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