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락발라드작성시간08.05.15
헛..헷갈린다..제가 알기론 회계감사기준과 공인회계사법상 직계가족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고, 윤리기준상 일정한 안전장치를 강구하지 않는 한 해당 구성원을 인증업무에서 제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흐미 셤도 얼마 안남았는데..확신이 안서네..나 이래도 되나..
작성자TheFrontier작성시간08.05.16
지금 주교제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임직원인 경우에는 인증대상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임직원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하면, 그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회계사는 업무에 참여할 수 없겠죠... 그리고 직계존비속은 해당개인을 인증업무팀에서 제외하는 것 이외에는 안전장치가 없을 겁니다.
작성자TheFrontier작성시간08.05.16
근데, 똑같이 인증대상정보에 영향을 미치는데, 임원이라고 해서 독립성이 훼손되고 직원이라고 해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저도 처음보네요.. 권오상선생님께서 독립성파트는 주교제 문제보다 스터디가이드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하셔서 스터디가이드 밖에 보지 않았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작성자리혠작성시간08.05.19
책에,,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의 직계가족이 관련 인증업무의 수행기간 동안 인증의뢰인의 임직원으로서, 인증대상정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거나 또는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경우에는 독립성 훼손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임직원은 "임원이나 재무관련 직원" 을 뜻한다고 필기가 되어 있네요^^ 문제의 해설은 일반 직원을 뜻한 것 같습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