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하기 쉽게 조잡하게 만들어봤습니다. | |||||
| 상각범위액 | =세법상 기초장부가 | +자본적지출 | (즉시상각의제포함) | *정률 | |
| 세법상 감가상각비 | =B/S기초장부가 + 상각부인누계액 | +기중발생 (+)B/S 금액 | +즉시상각의제액 | *정률 | |
| =B/S기초장부가 + 전기말까지의 유보 | +B/S | +당기발생유보 (*1) | *정률 | ||
| [전기말 까지의 유보]위치를 서로 살짝 바꾸어 볼께요 | |||||
| =B/S기초장부가 | +B/S | +전기말 유보 +당기발생 유보 | *정률 | ||
| = B/S 상 상각전 장부가 | + 유보 | *정률 | |||
| 상각부인누계액이 왜 전기말 유보가 되는지는 아실거라 믿습니다. | |||||
| 상각비한도에 10만큼 초과되면 회사계상 장부가는 100이 되고 세법상 장부가는 | |||||
| 110이 될것이기에 10만큼은 유보가 발생되죠. | |||||
| 저위에 3번째줄 꽃표시1번에 보시면 당기발생유보라고 해놨는데 | |||||
| 즉시상각의제액도 자세히 보시면 유보라는걸 아시게 될것입니다. | |||||
| 저것은 예를 들어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계상하게 되면 그당시에 | |||||
| 손금불산입(유보)를 해줄것이고 기말에 아마도 | |||||
| 상각비 계산하여 인정된것은 손금산입(부의유보) 해주겠죠 | |||||
| 그것을 세법에서는 총액법으로 하지않고 간편하게 순액법으로 해준것이죠 | |||||
| 기말에 상각비 계산하여 인정안된부분만을 손금불산입(유보) 해주는것이고요 | |||||
| 세법의 정률법은 기업회계기준과 세세한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 |||||
| 장부가 * 정률 이라는 큰틀에는 차이가 없죠 | |||||
| 다만 세법은 유보라는 높은벽이 있고 또 의제감가상각이라는 특별한것이 있어서 | |||||
|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것뿐이죠. 의제감가상각도 감가상각의 흐름을 잘생각해보시면 | |||||
| 그리 어려울것은 없어요. 어찌보면 오히려 더 간편하죠. | |||||
| 상각부인누계액을 유보라는 관점으로 쳐다보시면 그후의 평가증시나 처분시의 | |||||
| 상각부인누계액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런거는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실수있을겁니다. | |||||
| 지급이자 파트에서 건설비용자본화 거기부분에서도 이어져나갑니다. | |||||
| 저도 세법 초독중이라 혹시라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 |||||
| 이해하시기에는 그래도 도움이 될까싶어서 올려봅니다. | |||||
| 공부열심히 하시고 월요일 부터 재무관리네요 덜덜덜 겁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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