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Re:세법 상각범위액의 계산에서 정률법에관해 질문좀드립니다~

작성자눈같은소년|작성시간08.06.21|조회수298 목록 댓글 1
이해하기 쉽게 조잡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상각범위액 =세법상 기초장부가 +자본적지출 (즉시상각의제포함) *정률
세법상 감가상각비 =B/S기초장부가 + 상각부인누계액 +기중발생 (+)B/S 금액 +즉시상각의제액 *정률
=B/S기초장부가 + 전기말까지의 유보 +B/S +당기발생유보 (*1) *정률
[전기말 까지의 유보]위치를 서로 살짝 바꾸어 볼께요
=B/S기초장부가 +B/S +전기말 유보          +당기발생 유보 *정률
= B/S 상 상각전 장부가 + 유보 *정률
상각부인누계액이 왜 전기말 유보가 되는지는 아실거라 믿습니다. 
상각비한도에 10만큼 초과되면 회사계상 장부가는 100이 되고 세법상 장부가는
110이 될것이기에 10만큼은 유보가 발생되죠.
저위에 3번째줄 꽃표시1번에 보시면 당기발생유보라고 해놨는데 
즉시상각의제액도 자세히 보시면 유보라는걸 아시게 될것입니다.
저것은 예를 들어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계상하게 되면 그당시에
손금불산입(유보)를 해줄것이고 기말에 아마도
상각비 계산하여 인정된것은 손금산입(부의유보) 해주겠죠
그것을 세법에서는 총액법으로 하지않고 간편하게 순액법으로 해준것이죠
기말에 상각비 계산하여 인정안된부분만을 손금불산입(유보) 해주는것이고요
세법의 정률법은 기업회계기준과 세세한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장부가 * 정률 이라는 큰틀에는 차이가 없죠
다만 세법은 유보라는 높은벽이 있고 또 의제감가상각이라는 특별한것이 있어서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것뿐이죠. 의제감가상각도 감가상각의 흐름을 잘생각해보시면
그리 어려울것은 없어요. 어찌보면 오히려 더 간편하죠.
상각부인누계액을 유보라는 관점으로 쳐다보시면 그후의 평가증시나 처분시의
상각부인누계액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런거는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실수있을겁니다.
지급이자 파트에서 건설비용자본화 거기부분에서도 이어져나갑니다.
저도 세법 초독중이라 혹시라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해하시기에는 그래도 도움이 될까싶어서 올려봅니다.
공부열심히 하시고 월요일 부터 재무관리네요 덜덜덜 겁나네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완,소,임요환 | 작성시간 08.06.22 허거덩 ㅎㅎ 너무 감사합니다 ^^ 이렇게 까지 도와주신분은 첨이시네요~ 알려주신만큼 열심히해야겠네요 ^^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