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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작성자뉠리리아|작성시간08.12.10|조회수554 목록 댓글 4
추계결정의 경우 간주임대료가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보증금 적수 x 정기예금 이자율 x 1/365 이고

추계결정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보증금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적수] x 정기예금 이자율 x 1/365 - 금융수익 . 이던데요

여기서 추계결정외의 경우 금융수익을 빼주는 이유가 이중과세 문제때문이자나요

근데 추계결정의 경우도 금융수익을 빼주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추계결정의 경우에도 금융수익을 빼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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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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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For you.. | 작성시간 08.12.10 제가 알기론...추계결정은...일종의 페널티로 알거있거든요..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서..불이익을 주는거죠.. 그래서 추계결정계산때는 건설비도 안빼주고 법인세 경우에는 주택까지 간주임대료에 포함되잖아요..
  • 작성자두드려라 | 작성시간 08.12.10 추계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허벌나게 주는겁니다 회게는 장부 미기록의 죄가 크죠 그게 핵심인데
  • 작성자슬레이어스 | 작성시간 08.12.10 위에 산식 두개에다 숫자 넣어보세요~~~~ 뭐가 큰지~~~ 추계는 불이익크게 줄라고 금융수익 안빼줘서 익금 크게 해서 과세 많이 할려는 거죠~~
  • 작성자뉠리리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12.10 모두들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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