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이랑 자산수증익이 은근 헷갈리네요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아시는 분 답죰 부탁해요
판매장려금 지급자=매출자 부가세 과표에 포함,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포함
판매장려금 수령자=매입자 부가세 과표에 제외, 총수입금액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되는거 맞는지요??
자산수증익은 둘다 제외라고 하던데 외죠?? ^^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아시는 분 답죰 부탁해요
판매장려금 지급자=매출자 부가세 과표에 포함,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포함
판매장려금 수령자=매입자 부가세 과표에 제외, 총수입금액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되는거 맞는지요??
자산수증익은 둘다 제외라고 하던데 외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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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서신 작성시간 08.12.14 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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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ictator 작성시간 08.12.14 판매장려금 지급자 = [[[부가세]]] (1. 현금지급시) - 과세표준에 포함 안함. (2. 현물 지급시) - 과세표준에 포함. [[법인세]] 접대비..(건전한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없는 범위) [[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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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ictator 작성시간 08.12.14 존나복잡함!! 님이 모르는 게 더 있음!! 책잘찾아보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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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몰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12.14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답 체크해야되죠? 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