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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의 당기순이익이란?

작성자냐하하장|작성시간09.07.16|조회수494 목록 댓글 4

당기순이익에서 익금산입... 등등 세무조정을 해서 소득금액을 구하잖아요

 

근데 소득금액을 구하는 이유가 법인세를 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선데

 

어떻게 이미 법인세를 차감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한 세무조정으로 소득금액을 구하는거죠?

 

법인세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법인세를 고려한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한다는게

 

잘 이해가 안가네요..;; 혹시 세법에서의 당기순이익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말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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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완벽 | 작성시간 09.07.16 법인세는 세법에서 손금불산입이라 어차피 더해져서 차가감소득금액은 법인세전 금액이 됩니다.
  • 작성자Coldwater | 작성시간 09.07.16 세무조정에서 바로 법인세비용 다시 더해줍니다. (손不)
  • 작성자냐하하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7.16 아.. 감사합니다~ㅋ 근데 그럼 손금불산입 하는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은 기준으로 계산된 거겠네요?
  • 작성자완벽 | 작성시간 09.07.16 당연히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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