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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익과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작성자whitewhite|작성시간09.07.29|조회수1,159 목록 댓글 2

 

 전 이제껏 같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세무회계보니까..차이가 있나봅니다..

 

  강경태 세무회계2009 111page 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07년5월10일에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취득 4000주에 대해서 의제배당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을 0으로 했는데...

 

 저는 의문이, 자기주식소각이익과 감자차익과 같다고 생각해서, 여기서도 전입시기가 소각후 2년 이내이거나, 2년 경과후에도 시가가 취득가보다 높으면, 의제배당이 되므로, 이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어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서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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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파치올리 | 작성시간 09.07.29 자기주식소각이익은 감자차익에 속하는 겁니다. 자본을 감소하는 여러방법중 자기주식을 사와서 사온대가보다 높은금액의 자본을 감소시키게 되면 자기주식소각이익이 생기고 이는 감자차익의 여러종류중 하나죠. 따라서 자기주식소각이익은 무조건 감자차익이지만 감자차익은 꼭 자기주식소각이익이라고만 할 수 없죠. 문제에서 말한 감자차익은 자기주식소각이익에서 생긴 감자차익이 아니라 다른 감자방법중 하나로 생긴 감자차익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whitewhit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7.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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