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Pathos 작성시간09.08.17 정의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는 결손금을 차감하고 시작하는 게 낫기 때문에 철승 선생님께서는 저렇게 계산합니다. 결손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 차감하긴 해야 하는데,(정정운 선생님식 방법에서도 결손금은 어차피 차감합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100원이고 그중에 기부금으로 손금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금액이 70원이고, 이월결손금이 40원 있다면, 기부금과 결손금 중 우선 적용할 금액은 결손금이기 때문에 100원에서 결손금부터 차감하고 난 후의 금액인 잔여액 60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결손금은 가급적이면 이익이 난 당해에 모두 상계제거 하는 것으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