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배당급이 부채인가요?? 작성자기쁘지아니한가| 작성시간09.08.27| 조회수274|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INNOVATOR 작성시간09.08.27 주총에서 지급결의가 되어 배당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 부채계정으로 계상해요.. 상법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의확정된 이후에는 일정기간후 Cash가 나가야하거든요 (주주들에게로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기쁘지아니한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8.27 음...그러니까 부채가 맞다는 말씀이죠?ㅎㅎ 감사!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INNOVATOR 작성시간09.08.27 추가로,,, 주촉 지급결의가 안되고 단지 예상이거나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는 안되요.. 예전회계기준은 이것도 부채로 봤었는데,, 바뀌었어요.. 논리가 배당지급결의는 주총고유권한이라는 걸로 기억되는데,, 암튼 간단한건데 조심하삼~! 주총에서 의결되는 시점에 부채계상~! 즐거운 저녁 보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기쁘지아니한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8.27 오오 그렇군요. 하긴 잉여금 처분은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수 없는거니까요.ㅎㅎ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