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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배당급이 부채인가요??

작성자기쁘지아니한가| 작성시간09.08.27| 조회수27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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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INNOVATOR 작성시간09.08.27 주총에서 지급결의가 되어 배당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 부채계정으로 계상해요.. 상법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의확정된 이후에는 일정기간후 Cash가 나가야하거든요 (주주들에게로요)
  • 작성자 기쁘지아니한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8.27 음...그러니까 부채가 맞다는 말씀이죠?ㅎㅎ 감사!
  • 답댓글 작성자 INNOVATOR 작성시간09.08.27 추가로,,, 주촉 지급결의가 안되고 단지 예상이거나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는 안되요.. 예전회계기준은 이것도 부채로 봤었는데,, 바뀌었어요.. 논리가 배당지급결의는 주총고유권한이라는 걸로 기억되는데,, 암튼 간단한건데 조심하삼~! 주총에서 의결되는 시점에 부채계상~! 즐거운 저녁 보내요
  • 답댓글 작성자 기쁘지아니한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8.27 오오 그렇군요. 하긴 잉여금 처분은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수 없는거니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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