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284 리스료 계산에서 정기리스료는 제공자의 내재이자율로 계산하는데요,
리스료는 금융리스자산 계산과는 달리 이용자가 이자율을 몰라도 제공자의 내재이자율로 계산해주는것인가요??
금융리스자산은 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을 모르면 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는데
리스료는 리스제공자 입장에서의 이익이니까 제공자의 이자율로 계산해주는것 맞나요?
따로 언급이 안 되있는것 같아서요.ㅎ;
2. p284에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구할 때 정기리슬와 염가매수선택권은 포함하는데 추정잔존가치는 포함 안 하자나요.
그 이유는 추정잔존가치중에서 따로 보증해준것이 언급이 안 되있기 때문에 보증잔존가치가 없는것으로보고 포함 안 하는것 맞나요?
3. p276 객관식 문제 1번에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증분원가를 말하며,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제외한다 라고 나오는데
~를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따로 책에 나와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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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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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언젠가는 꼭 작성시간 09.08.29 리스제공자 입장에서 리수료는 매출액입니다. 즉 리스를 제공하면서 받는 정기리스료는 할부매출과 같다고 할 수있죠. 쉽게 말해서 미래에 회수하는 정기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채권으로 계상되므로서 적정한 할인율인 내재이자율, 재무관리의 내부수익률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용자가 만약 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을 알고 있다는 그것을 사용하며, 모른다면 이용자가 자체적으로 적정한 이자율을 사용한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재무관리의 리스파트를 보셨다면 좀 더 쉽게 이해가능한 부분이지요. 왜 이용자가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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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언젠가는 꼭 작성시간 09.08.29 리스는 크게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후 반환할 경우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즉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가지.. 현금흐름의 측면에서 보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정기리스료와 리스기간 종료시 잔존가치 보증액만큼 제공자에게 현금을 주어야 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용자는 정기리스료와 염가구매선택권이 있을 때의 약정액이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리스채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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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언젠가는 꼭 작성시간 09.08.29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제조, 판매업자에게 있어서 발생시 판매관리비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