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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꼬마 작성시간09.09.16 그로스업 = 이중과세조정이잖아요. 법인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비슷한개념이고 소득세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임. 특히 소득세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에서는 그 대상을 암기해야죠. 풀다보면 자연스레 익혀지고요. 뭔지 처음부터 설명하는 것은 무리구요. 곰곰이 다시 그 챕터 봐보세요. 한번 보셨으면 아실텐데요~ 첫번째는 대상소득인지 구분이 필요하구요.(조건이 있잖아요) 둘째로는 종합과세되는 소득에서 (조건부종합과세)를 추려낸 후 12%(귀속법인세율) 곱하면 나오잖아요. 그냥 개념은 A회사가 법인세 띄면 남은 금액을 주주에게 배정해주는데 이러면 배당에 대한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또 떼서 이중으로 과세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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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꼬마 작성시간09.09.16 요 그러면 주주 화나니까 세액공제를 해주기 위함인데요. 여기서 세액공제를 해주기 전에 원래의 과세표준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이 그로스 업이에요. 영어 뜻대로 총액을 업해준다는 의미죠. 왜 업해주냐면 1,000원을 법인세로 떼고 9,000원을 배당해줬는데 9,000 원에다가 소득세를 또 물리면 나쁘잖아요. 그래서 9,000 원에다 귀속법인세(12%) 곱해서 이를 더한 값이 9,000+9,000*12% 를 구해주는거죠. 여기서 9,000*12%를 그로스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로스업된 소득에서 소득세를 띠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로스업 안해줬을 때보다요. 하지만 배당세액공제를 1,000 을 통으로 까주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무슨말인지 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