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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Re:Re:윗분 좀 잘못 알고 계시네요..

작성자휘리릭|작성시간02.01.04|조회수504 목록 댓글 0
일단.. 회계사 1차 세법개론과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에 대해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회계사 1차 세법개론의 경우에는 세법의 출제세목을 명확히 한정지어 놓지 않았지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의 경우에는 출제되는 세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출제범위는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입니다.

따라서 출제범위가 법인세법만 명시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은 포한되어 있지 않기에..

회계사 시험의 세법개론의 경우엔... 법인세법 문제에...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사항이 붙어서 나오지만...

세무사 시험인 세법학 개론의 법인세법 파트의 문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사항이 없이...
순수하게 법인세법만을 묻는 문제가 주어집니다.

또한 회계사 시험에 출제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든지.. 지방세법도 1차목적상으론 공부하실 필요가 없지요.

회계사 1차시험의 경우 작년에 예외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습니다만..

이는 위에서 언급드린대로.. 회계사시험의 세법개론에는 별다른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 시험의 세법학 개론은 시험 확정공고가 났을때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출제 세목을 제한해 놓습니다.

그리고 예년의 경우에 비추어 볼때 각 세목별 출제되는 문항수도 거의 틀이 잡혀있다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거의 규칙적인데..

알려드려보면..
법인세법 : 9문항
소득세법 : 8~9문항
부가가치세법 : 8~9문항으로..
위 주요 3법에서 총 26문항으로 65%가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 기타세법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 4문항
국세징수법 : 4문항
조세범처벌법 : 2문항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 4문항..
이렇게 기타세법에선 총 14문항으로 35%가 출제됩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것 만은 아닙니다.

지난 2000년도엔 국조법의 4문제 중 1문제가 법인세로 가서 법인세는 10문항 출제되고 국조법은 3문항 출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더 알려드리면..
시험출제시.. 한자 없이 순 한글로만 출제되며...

세법학개론의 경우 문항번호 옆에..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과 같은 식으로 그 문제에 관련된 세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회계사 시험의 세법은 회계학적인 요소를 가미한 세무회계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세무사 시험의 경우엔.. 세법을 법적인 요소를 보다 더 가미시켜 접근합니다.

법학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세법을 고찰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
아마도 법인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고찰을 들 수 있겠네요.

세법에 있어서 국세부과하는데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이 대원칙이면서도 굳이 법인세법에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같은 조문이 왜 있어야 하는가하는 등에 대한 문제는 법학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위의 설명에서 세무사 세법에서 세무회계적인 측면외에 법학적인 측면적 고찰도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드렸는데..

그럼 세무사 1차 세법학 개론에선 계산문제보다 이론형 문제가 주류를 이룰 수도 잇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99년도 이전까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에 법조문상의 표현 그대로를 인용한 긴 장문의 문제들이 많았으나..

99년 이후부터 계산문제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아 그리고 젤 첨 글올리신 분께...

왜.. 회계사 시험을 겸험삼아 치루어 본다고 그랬으면서..
경영학 등까지 볼려고 하며..
재정학 공부계획을 회계사 시험일 이후에 배정하였는지요?

물론 이것저것 많은 기회를 살려보다 보면 하나라도 걸릴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일지 모르겠는데..

극히 위험합니다.

1차시험만 해도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한 시험이라도 확실히 붙고싶다는 생각이 정녕으로 있다면..
즉, 올해는 그냥 회계사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경험만 쌓고 승부는 내년이후로 미룬다는 생각이 없다면..

한가지만에 초점을 맞추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합격의 확율이 배이상으로 높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세법도 위에 "대략적"으로 회계사 1차 시험과 세무사 1차 시럼과의 차이 등을 비교해보았는데..

사실 문제스타일이나 출제경향 등에 있어서 체잠작 차이는 꽤 큽니다.

회계사 1차 시허에서 세법과목에 70점대의 득점을 한 수험생이..
그 직후에 치룬 세무사 1차 세법에서 겨우 반타작에 머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그저 많은 기회나 엿볼 생각으로 두가지 다 노리다가..
괜히 시험기간만 길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좀더 신중히 생각해보시기 바래요.

--------------------- [원본 메세지] ---------------------
세무사 세법은 말장난(?) 문제가 좀 많죠.
국징법 국조법 조세범처벌법(10문제)
국기법도 10문제...
1차는 법인세 포기하고 들어간 사람도 붙은 경우도 봤죠...

회계학은 별 차이 없는 것 같군요
작년 문제를 보면 더 어려운 것 같군요
문제도 길구 시간도 부족했지요








--------------------- [원본 메세지] ---------------------
요번 1차 회계사 시험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나이도 많고 발에 불똥이 떨어진 판이라 정신이 요새 오락가락 합니다
경영학,재무관리,상법을 아직 못 끝냈거든여
보통 회계사1차 보고 세무사 1차를 다시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회계사는 2월말 세무사는 4월말에 시험이 있나여?
세법은 임상엽, 회계는 박호근님 교재로 공부하는데 세무사 시험때도 이걸로 계속 보려고 합니다
상법은 오수철로 보고여
가장 중요한 재정학은 회계사1차 시험을 경험삼아 보고 바로 정병렬씨 교재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혹시 세무사 1차 시험 경험 있으신 분들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계사와의 공부 방법 스타일이나 난이도 등등에 대해서여~
정말 요새는 살기가 싫어집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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