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에의해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평가증 과 감가상각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한 시부인을 먼저하고 그리고 평가증한 한도내에서 시부인액을 손금추인한다
그리고 이는 상각부인액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차기부터는 평가액을 기초로 상각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이
예를들어
건물 취득가 3억 감가상각누계액 2.5억 부인액 0.3억 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은 0.5 인데 감정가액을 1.0으로 증액하면 평가증 0.5 한도 내에서 부인액 0.3억 손금추인해서 상각부인액 0.3을 정리하고 결국 세법상장부가액은 0.8억 ?? 이 되고 이거가지고 상각 한다는 애긴지?
다른 부문은 이해가 가는데 저 말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갈듯말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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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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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crazy for me 작성시간 09.09.24 평가전 장부가 0.5 세법상 0.8 평가후 장부가 1 세법상 1 (0.8 + 익산0.5 +손산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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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canis 작성시간 09.09.24 위에 적힌대로 <손금불산입>상각부인액0.3을 먼저 <손금산입>상각부인액0.3 해주고 <익금산입> 자산평가감 0.5 해주면 세법상 장부가액은 1이 되고 상각부인액은 '0'원이 되므로 상각부인액 추인에 대한 문제도 없고 기초가액을 그냥 평가한 금액인 1로 해서 계산한다는 말같네요.. 근데 이런 유형은 처음보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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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자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9.24 그럼여 세법상 장부가액이 0.8이 아니라 전기에 부인되었던 +0.3을 손금산입함으로써 -0.3 잔액 0 그리고 평가감 0.5해서 세법상 장부가액이 1억이 된다는 말이네요.??? 결국 평가증한시점부터 다음사업연도에 시부인 계산을 한다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