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산차감계정은
나중에 감가상각비가 인식될때 감가상각비에 맞춰서 정부보조금도 감소 시키잖아요
그럼 결국 포괄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정부보조금이 비용(감가상각비)을 차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건가요?
감가상각비는 없어도 감가상각누계액의 금액은 변하지 않는건가요?
2) 유형자산 장부금액 계산할때
정부보조금과 감가상각액을 차감해야되잖아요
그런데 정부보조금하고 감가상각액을 상계하는 부분에서
취득원가-정부보조금을 이용해 감가상각액을 구할때도 있고
취득원가를 이용하여 감가상각액을 구한다음에 min[감가상각액 x 정부보조금/취득원가-잔존가치 , 감가상각액]
이런식으로 두가지 구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떻게 두가지가 동일하게 나올 수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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