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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임대료지급기간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작성자ㅎㄷㄷ하나 마나| 작성시간09.10.20| 조회수14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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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피아니스트 작성시간09.10.20 임대료는 장단기판단기준이 다른것이랑 다르게 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장단기로 나뉩니다. 위엣건 월단위로 주기때문에 단기이구요 밑엣건 2기동안의 임대료를 한번에 주기떄문에 장기가 되는것입니다.
  • 작성자 ㅎㄷㄷ하나 마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10.20 아~~그렇군요....그러면 밑의 것 같은 경우 임대료를 임대기간 종료일에 받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죠??
  • 작성자 인생유보투성이 작성시간09.10.20 종료일에 받아도 임대기간에 대해서 안분해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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