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임대료지급기간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작성자ㅎㄷㄷ하나 마나| 작성시간09.10.20| 조회수149|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피아니스트 작성시간09.10.20 임대료는 장단기판단기준이 다른것이랑 다르게 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장단기로 나뉩니다. 위엣건 월단위로 주기때문에 단기이구요 밑엣건 2기동안의 임대료를 한번에 주기떄문에 장기가 되는것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ㅎㄷㄷ하나 마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10.20 아~~그렇군요....그러면 밑의 것 같은 경우 임대료를 임대기간 종료일에 받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인생유보투성이 작성시간09.10.20 종료일에 받아도 임대기간에 대해서 안분해서 인식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