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소매재고법 재고자산 문제인데 (숫자는 보기쉽게 제가 뒤의 0들 떼었습니다)
준회원이라올리지를못해서이리로올립니다..죄송. 제가 좀 급해서요ㅠ.ㅠ.
|
취득원가 |
판매가격 | |
| 기초재고액 | 12 | 15 |
| 당기매입액 | 74 | 90 |
| 가격순인상액 | - | 3 |
| 가격순인하액 | - | 10 |
| 당기매출액 | - | 90 |
| 매입운임 | 1 | - |
| 매출환임 | - | 8 |
| 비정상적인 파손 | 2 | 3 |
1)00상사가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를 "일반적인 매가환원법"(ordinary Retail)로 사용한다면, 다음 조건에서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얼마로 계산되는가?
①평균원가율을 사용하는 경우
②저가기준 원가율을 사용하는 경우
=>도대체 일반적인 매가환원법이 뭐냐구요...교과서 뒤져봐도, ordinary retail이란 말은 없는데;;;;
2)만일 00상사가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를 "선입선출 매가환원법"(FIFO Retail)으로 사용한다면,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얼마로 계산되는가? 단, 이경우 저가기준 원가율을 적용하되, 가격인상, 가격인하 및 파손은 전부 당기의 매입액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선입선출 매가환원법 자체가 선입선출법 원가율*기말재고액 인데....선입선출매가환원법으로 쓴다고 하면서 저가기준 원가율을 적용하라는 말은 뭔가요? 저가기준 원가율을 적용하면 그건 이미 저가기준 매가환원법(소매재고법) 이잖아요.
그리고 가격인상, 인하 및 파손은 전부 당기의 매입액에서 발생한다는것은 매입액에서 (+가격인상-가격인하-파손) 해주라는 거죠?
문제 좀 이해시켜주세요...흑흑...
혹시나 괜찮으시면 간단히 풀어라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북두협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11.03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쌈빡추니 작성시간 09.11.03 매가 환원법에는 일반기준이 있고 저가기준이 있습니다. 저가기준은 원가계산시 순인하를 차감하지 않죠.
-
답댓글 작성자북두협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11.03 감사합니다 ^^
-
작성자피아니스트 작성시간 09.11.03 평균법원가율=(12+73-2)/(15+90+3-10-3)= 87.36% ==> 매가기준기말재고액*원가율 = 3*87.36%=2.62(기말재고액) 저각법원가율(평균법)=(12+73-2)/(15+90+3-3)=97.65%===> 3(매가기준기말재고액)*97.65%=2.93 2번문제는 기초재고만 분자와분모에서 빼주시고 1의2번문제푸는식으로 풀면될듯해요.. 맞게풀엇나모르겟군요.ㅋ
-
답댓글 작성자북두협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11.03 계산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