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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소매재고법 재고자산 문제인데 문제 이해를 못하겠어요..제발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작성자북두협객|작성시간09.11.02|조회수603 목록 댓글 6

문제가 소매재고법 재고자산 문제인데  (숫자는 보기쉽게 제가 뒤의 0들 떼었습니다)

 준회원이라올리지를못해서이리로올립니다..죄송. 제가 좀 급해서요ㅠ.ㅠ.

 

 

 취득원가

판매가격 
 기초재고액  12  15
 당기매입액  74  90
 가격순인상액  -  3
 가격순인하액  -  10
 당기매출액  -  90
 매입운임  1  -
 매출환임  -  8
 비정상적인 파손  2

 

 

1)00상사가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를 "일반적인 매가환원법"(ordinary Retail)로 사용한다면, 다음 조건에서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얼마로 계산되는가?

①평균원가율을 사용하는 경우

②저가기준 원가율을 사용하는 경우

 

=>도대체 일반적인 매가환원법이 뭐냐구요...교과서 뒤져봐도, ordinary retail이란 말은 없는데;;;;

 

 

2)만일 00상사가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를 "선입선출 매가환원법"(FIFO Retail)으로 사용한다면,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얼마로 계산되는가? 단, 이경우 저가기준 원가율을 적용하되, 가격인상, 가격인하 및 파손은 전부 당기의 매입액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선입선출 매가환원법 자체가 선입선출법 원가율*기말재고액  인데....선입선출매가환원법으로 쓴다고 하면서 저가기준 원가율을 적용하라는 말은 뭔가요? 저가기준 원가율을 적용하면 그건 이미 저가기준 매가환원법(소매재고법) 이잖아요.

그리고 가격인상, 인하 및 파손은 전부 당기의 매입액에서 발생한다는것은 매입액에서 (+가격인상-가격인하-파손) 해주라는 거죠? 

 

 

문제 좀 이해시켜주세요...흑흑...

혹시나 괜찮으시면 간단히 풀어라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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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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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북두협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11.03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쌈빡추니 | 작성시간 09.11.03 매가 환원법에는 일반기준이 있고 저가기준이 있습니다. 저가기준은 원가계산시 순인하를 차감하지 않죠.
  • 답댓글 작성자북두협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11.03 감사합니다 ^^
  • 작성자피아니스트 | 작성시간 09.11.03 평균법원가율=(12+73-2)/(15+90+3-10-3)= 87.36% ==> 매가기준기말재고액*원가율 = 3*87.36%=2.62(기말재고액) 저각법원가율(평균법)=(12+73-2)/(15+90+3-3)=97.65%===> 3(매가기준기말재고액)*97.65%=2.93 2번문제는 기초재고만 분자와분모에서 빼주시고 1의2번문제푸는식으로 풀면될듯해요.. 맞게풀엇나모르겟군요.ㅋ
  • 답댓글 작성자북두협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11.03 계산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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