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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회계에서 퇴직급여 사외적립자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요.

작성자꿈은이루어진당| 작성시간09.11.09| 조회수31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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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수박왕자 작성시간09.11.09 확정급여채무는 현재 기업이 직원들에게 주어야될 총채무[총빛덩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외적립자산이란 말 그대로 사외[회사밖]에 적립해 놓은 자산이지요. 기업이 사외적립 자산을 적립하는 이유는 훗날 직원들에게 주어야 될 확정급여채무중에서 미리 사외에 적립 해 놓음으로서 지급을 확실히 하기위함입니다. 이 적립자산은 아마 안정적인 투자처에 적립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확정급여 채무가 10억원이고 사외적립자산이 5억원일 경우 내일이 모든 퇴직금을 주게 된 날이 된다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빠져나가게 될 현금은 10억-5억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기업의 채무중에서 5억은 사외적립자산은
  • 작성자 수박왕자 작성시간09.11.09 예금[으로이해 하시면 편할듯] 해 놓은 기관에서 대신 5억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근로자는 총 받는 돈은 10억이지만 5억은 회사에 5억은 기관에게서 받는 것이구요. 여기서 5억도 기관이 직접 자신의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회사가 적립해 놓은 자산에다가+-a 해서 주는 것이이에요. 여기에서 기관이 회사가 예치해 놓은 자산을 잘 굴렸으면 보험이익이 잘 못했으면 보험 손실이 발생합니다.
  • 작성자 수박왕자 작성시간09.11.09 확정급여채무[기업의 총의무=빛]-사외적립자산[의무중에서 자산화 시켜놓은 부분=적립해 놓은 부분]=확정급여부채[실질적인 빛] 따라서 확정급여 부채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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