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팩토링 할때 유보금을 은행에 맞겨두는데
나중에 유보금 회수할때 양도한 매출채권에서 대손이 발생한다면
대손금차감한 유보금을 받아야 하나요?
김영덕 객회(p95,105)에는 차감안한유보금 받고
기본서(p289)에는 차감한 유보금 받는걸로
다르게 나와있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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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인생유보투성이 작성시간 09.12.10 대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지가 문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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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CPA하고싶어요 작성시간 09.12.10 대손책임이 회사에 있다면 유보금에서 차감하고 충당금차감or상각비인식// 은행에게 있다면 아무런 회계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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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xandblue 작성시간 09.12.12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인거 같은데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매출채권을 팩토링하고 유보 100원 다른건 다 없고 실제 회수 금액이 950원이라면~
현금900 / 매출채권 1000
팩토링미수금 100 /
매출채권 50 / 팩토링미수금 50 회수시
현금 50 / 팩토링미수금 50 나머지는 받습니다.
그 이후 매출채권50 이 대손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대손의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