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쌤 객관식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첫번째. 지분법주식을 매각해서 유의적영향력을 상실한 경우 1.판매한 주식과 보유한주식에 대해 모두 처분이익을 인식한다고 배웠습니다
동시에 이 경우 2.관계기업기타포괄손익도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데요/
문제에서 처분이익을 물을경우 1을 답해야 하는지 1+2를 답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의에서 문제상으로는 1+2를 처분이익으로 인식하던데 본문에 당기손익으로만 인식한다고 적혀있고 그 손익이 처분이익이라는 말이 없어서요
두번째. 지분법주식을 매각해서 유의적영향력 상실하지 않은경우는 처분한주식에서만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관계기업기타포괄손익의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데 이 경우도 관계기업포괄손익의 비례적부분을 처분손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허접한질문이지만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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