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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회계 간단한 질문이요~!!!

작성자미소라인|작성시간09.12.11|조회수65 목록 댓글 2

공손품 1000kg을 정상적인 것으로 기간 중의 완성품, 기말재공품에 부담한다.

 

이때 공손품 완성도가 안나와있을 경우에는 완성도를 1로해서 계산해야 합니까??

아니면 비분리법으로 해도 되는겁니까??어차피 정상적인 것이니.......

 

두번째 질문!!

850개까지 정상공손 인정.

정산공손 허용수준은 완성품 수량 5퍼센트.

완성품 수량은 19000개

 

이때 와성품 수량의 5퍼센트는 950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용수준과 인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허용수준, 인정 어느것을 기준으로 정상원가와 비정상 원가를 배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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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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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당까 | 작성시간 09.12.12 1. 공손품 완성도는 대개 검사시점과 맞물리는데 만일 검사시점이 안나와있다면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의 수량에 비례해서 배분해야 할것으로
    2. 인정과 허용수준에 따른 수량이 다르다면 당연이 인정한 물량만으로 해야지요. 문제에서 850개까지 인정하고 허용수준이 초과하는 100개는 비정상으로 봐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미소라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12.13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고 한번 풀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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