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손품 1000kg을 정상적인 것으로 기간 중의 완성품, 기말재공품에 부담한다.
이때 공손품 완성도가 안나와있을 경우에는 완성도를 1로해서 계산해야 합니까??
아니면 비분리법으로 해도 되는겁니까??어차피 정상적인 것이니.......
두번째 질문!!
850개까지 정상공손 인정.
정산공손 허용수준은 완성품 수량 5퍼센트.
완성품 수량은 19000개
이때 와성품 수량의 5퍼센트는 950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용수준과 인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허용수준, 인정 어느것을 기준으로 정상원가와 비정상 원가를 배분합니까???
다음검색